‘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입력 2026-01-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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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뉴시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뉴시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는 지난해 12월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사건은 2021년 6월 공정위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계열사가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부당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는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웰스토리에 부과된 과징금은 959억 원이다.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파쇄한 혐의를 받는 웰스토리 박모 상무와 웰스토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웰스토리 측은 2021년 9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이 1심에 해당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삼성 측은 사내 급식 계약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정위는 제재 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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