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가계대출 풀린다…은행권 연초부터 비대면·갈아타기 재개

입력 2026-0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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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빗장 완화…새해 숨통
주담대·대환대출 순차 재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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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총량 관리와 10·15 대책 등 정부 규제로 얼어붙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창구가 다시 열리고 타행 대환대출 등 일부 제한됐던 상품들도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2일부터 다시 받는다. 같은 달 제한됐던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함께 허용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되는 보험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지역과 주택 조건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2일부터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아파트 담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나은행은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다시 시작한다. 중단됐던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해온 영업점별 부동산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 원)를 2일 자로 해제한다. 한도 제약으로 사실상 대출 취급이 어려웠던 영업점들이 약 두 달 만에 정상 영업에 나서는 셈이다. 연간 취급 한도 소진으로 제한됐던 우리원(WON)뱅킹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다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하고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도 다시 취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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