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입력 2026-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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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사진 출처 = 강원경찰청 누리집)
(사진 출처 = 강원경찰청 누리집)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인근 철거 공사 현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이후 A 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해 A 씨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광준은 사건 당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사건 이후에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모친에게 사칭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시체 손괴와 은닉 과정 역시 잔혹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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