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보육 규제 완화

입력 2025-12-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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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
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변화가 생긴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제도 전반을 정리한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행정과 어린이집 운영자·보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년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8~9월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지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을 고려해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3월부터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적용되던 월 60시간의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돼, 이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후 자정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연장형·다문화아동 등 취약 보육 유형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가지 서비스 가운데 2가지만 실시해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중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시적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 최소 기준은 현재 적용 중인 완화 기준(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이상)을 2027년 2월까지 유지한다. 원칙 기준은 각각 8명, 11명이다.

또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가운데 현원이 11~20인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적용 기간도 기존 2026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 환경 변화 속에서 어린이집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본은 내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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