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입력 2025-12-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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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의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 책임 부과 ▲불법 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을 담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여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지난 2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발의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5.6%, 56.1% 증가한 수치다. 다만 매달 전년도 수치를 웃돌던 지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8월 이후 10~11월 들어 약 30%가량 감소했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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