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입력 2025-12-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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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배임죄 완화·폐지와 관련한 추진 상황은 다음 당정 협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은 진행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보고와 체크 정도를 했다"며 "다음 당정 협의 때에는 배임죄 관련 진척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로 논의했다. 논의 내용들에 대해 진척된 것을 내놓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TF 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어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될 수 있다.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나아가 배임죄는 포괄적이라 완전 폐지한다는 게 없애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곗돈 관리도 잘못하면 배임죄다. 이걸 계속 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이중매매도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하고 나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면 민사상 책임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선 배임죄로 처벌한다"며 "이런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 문제 제기를 듣고 있고, 이런 몇 가지 유형들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오 의원, 최기상·허영·김남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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