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입력 2025-12-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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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돼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정 시점까지 잔금 지급 등 거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위양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 사례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이후 일정 기간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치면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로 인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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