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25-1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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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
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지시 및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망인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의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고 진행됐다”며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피격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망인 사건에 관한 수사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를 믿어주신 국민과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판결에 대해 의문점이 들고 황당무계한 판결문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변호사님과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게 하는 등 보안 유지를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 등도 이 같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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