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입력 2025-1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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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9월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구조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통상 공사가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때 상속인은 실물인 '주택'이 아닌 '돈(잔여금)'을 받게 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공사는 자사 특화 서비스인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 경정청구 지원에 착수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 모두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와 연계해 개인이 처리하기 복잡한 경정청구서 작성 등 행정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해당 서비스는 공사 또는 법무법인 로고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부짐'은 주택연금 고객에게 유언장·후견계약서 작성, 법률·세무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사의 비금융 특화 서비스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법률·세무 지식이 부족해 직접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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