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李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입력 2025-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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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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