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1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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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특구법’을 보완했다.

먼저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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