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입력 2025-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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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
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성과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17명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성과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17명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현장 중심 성과를 낸 공무원 17명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국세청은 2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 17건을 선정했다. 정책 분야 9건, 현장 분야 8건이다. 이번 선정은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정책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해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홈택스에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제출 프로그램’이 꼽혔다. 기존에는 신고 후 소득자료 누락이 잦아 가산세 부담이 발생했지만, 자동 연계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현장 분야 최우수 사례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가처분·압류가 걸려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다. 국세청은 선순위 채권기관과 협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합리적으로 안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동시에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를 적용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한 서비스 △영세사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양도소득세 자동채움 서비스 확대 △파산법인 투자수익 과세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승소해 525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사례 △고령 납세자의 상속재산을 보호하며 체납을 예방한 사례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원천 과세권을 인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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