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강연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라디오·방송에 출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으로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올해 말까지 국세청의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적극 높이고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훈ㆍ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4가지 조세정책 방향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