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2%→7%로 ‘뚝’…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시행

입력 2025-1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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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에 최대 1000만원 긴급생활비⋯연 7% 이하
저축은행·캐피탈·카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최대 2000만원

(사진제공=우리금융)
(사진제공=우리금융)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 고금리 부담에 놓인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신용평가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통신요금, 소액결제, 자동이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금융은 5년간 총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핵심은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에 최고 연 7%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7% 초과~12%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의 재약정 시 적용되며 1분기부터는 예·적금, 신용카드 등 거래 실적이 있는 신규 고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1000만 원 이하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년을 넘은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정책대출에서 대위변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남아 있던 연체이자와 연체정보를 없애 신용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2금융권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한다.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금리는 연 7% 이하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금리 구조에 갇힌 차주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신용 개선의 통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리금융은 그룹 통합 앱 ‘우리WON뱅킹’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신설해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과 상담 기능을 한곳에 모을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전용 상담채널을 운영해 채무조정부터 맞춤형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와 신용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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