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내년부터 청년까지 확대…12개월 연중 지원

입력 2025-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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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청…생계급여 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사업비 1544억 원으로 두 배…임산물 포함 품목·사용처도 늘려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홍보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홍보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인 농식품 바우처가 2026년부터 연중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영유아·아동 가구에서 청년 가구까지 넓어지고, 사업 규모도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먹거리 돌봄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11일까지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올해 약 8만7000가구에서 내년 약 16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올해는 연간 10개월 지원에 그쳤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 내내 바우처가 지급된다. 대상 가구는 1년 내내 매달 바우처를 활용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원 확대에 맞춰 사업비는 크게 늘었다. 농식품 바우처 총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이 가운데 국비 규모는 같은 기간 381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구매 가능 품목과 사용처도 함께 넓어진다. 현재 바우처로는 국산 과일·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밤·잣·호두 등 임산물 수실류가 새롭게 포함된다. 바우처 사용 매장 역시 전국 약 6만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외에도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과 ARS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이미 바우처를 이용 중인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을 한층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소비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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