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내년부터 4개 업종 추가

입력 2025-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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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의무
미발급 땐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

▲올해 1월 8일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화천천 일대 축제장 조성이 한창인 가운데 축제 관계자들이 얼음낚시터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8일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화천천 일대 축제장 조성이 한창인 가운데 축제 관계자들이 얼음낚시터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5년 138개에서 2026년 142개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제재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에게는 신고 유인이 마련돼 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최대 25만 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으로 사업자께서는 성실하게 발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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