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연평균 56%↑...미끄럼방지 매트 설치해야"

입력 2025-12-20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목욕장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사례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2021년~2025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총 1790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22.6%·397건), 80대(15.3%·270건) 순이었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탈의실에 안전 수칙을 부착한 곳은 41%에 불과했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6개)에만 화상 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36,000
    • +3.38%
    • 이더리움
    • 4,443,000
    • +5.53%
    • 비트코인 캐시
    • 933,000
    • +10.15%
    • 리플
    • 2,834
    • +4.89%
    • 솔라나
    • 188,400
    • +5.72%
    • 에이다
    • 560
    • +6.67%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27
    • +5.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90
    • +7.49%
    • 체인링크
    • 18,740
    • +5.16%
    • 샌드박스
    • 179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