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되려면?…달라지는 공제·감면 확인해야

입력 202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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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상향·수영장 이용료 카드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브라보 마이 라이브)
(브라보 마이 라이브)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사전에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중산층과 자녀 양육 가구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2025년 7월 1일 이후 카드 사용분) 자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 부담도 한층 완화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10만 원씩 상향돼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병원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 요건도 완화됐다.

주거·생활 관련 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25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비와 마찬가지로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문화체육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 원 초과분은 기존보다 두 배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 한도 역시 종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괄제공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병행 운영한다. 회사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까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 양육, 주거비, 기부 등 생활과 밀접한 공제 항목이 대폭 확대된 만큼 요건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며 “간소화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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