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정부자산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내재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국민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내놓은 개선 방안은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는 사후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헐값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 결정한 경우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 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타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