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노린 ‘보험사냥’…이륜차 배달원 자동차 고의사고 덜미

입력 202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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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전둔산경찰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조 수사
33건 고의사고로 보험금 8700만 원 편취…검찰 송치

▲진로변경 차량에 대한 고의사고 사례. (제공 금융감독원)
▲진로변경 차량에 대한 고의사고 사례.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조해 이륜차 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 배달원 A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8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올해 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과 자배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최근 A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는 도로에서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노려 운전자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면도로 등 폭이 좁은 구간에서 화물차 등이 후진할 경우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 없이 대기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 차량에 고의로 접근시켜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반복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물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선 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도 확인됐다. A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이 이륜차를 상대로 방어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여 상대 차량의 후미나 좌우 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사거리 우회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감속이나 회피 없이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민생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차량을 노린 이륜차 고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화물차 등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은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과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CCTV와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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