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5-1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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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
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닌 추천일 뿐이고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공기관법은 중기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조차 관여할 수 없는 인사에 대통령을 보좌한 인사수석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도 "범죄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 장관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받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며 "이 사건 기소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재직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비서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임명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9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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