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1일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부·기상청이 이미 운영하는 기후데이터 체계가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위성을 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명분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기후 정보는 국가위성이 이미 수집하고 있고, 전국 광역단체는 같은 자료로 정책을 만든다”며 “경기도만 별도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 누구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면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위성부터 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이 논리라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위성을 발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사업구조 자체의 위험성을 가장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위성 발사 비용은 도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정작 위성 소유권은 민간업체에 귀속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업체가 중단하면 데이터도, 위성도, 예산도 모두 증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비로 위성을 쏘는데 소유권이 도가 아니라면 절차와 계약 어느 부분에서 이런 구조가 가능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위탁업체는 경기도 기업이 아닌 부산 소재 기업이다. 그는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기도 기업도 아니고, 소유권까지 민간에 넘어가는 구조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난대응 분야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는 위성으로 산불·산사태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분석 자체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성이 없다”며 “국가 기상·환경위성 데이터와 무엇이 다른지 차별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정작 제출된 근거자료는 없다”며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이라면 최소한 타당성·비용 대비 효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끝으로 “도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명분·절차·구조 모두 투명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체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인지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