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
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용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데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유사니코틴’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개인 제조, 저가 제품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문제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세수가 결손돼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담배 업계 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그뿐만 아니라, 판매 규제도 없어 온라인과 무인점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돼 청소년 흡연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 시행 이후에는 관련 세금이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유통망도 규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무인 자판기 등 오프라인 판매 방식의 경우 폐업 우려를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전국 소매업자는 3000~4000곳에 달한다.
세금 부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다른 담배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소상공인 판매자 등 업계의 반발이 컸었던 이유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등 제세부담금 1799원이 더해진다. 30㎖ 1병에 1만~2만 원대였던 기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내년엔 4만 원대로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2년 뒤엔 7만 원대까지 올라 한 보루에 4만 5000원인 일반 궐련담배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 시행 전에 대량 생산 및 재고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흡연자들 역시 가격 변화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사재기를 하거나 일반 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번 개정안에 빠진 유사니코틴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합성니코틴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현행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른바 유사니코틴 제품이 대체재로 확산할 경우 또 다른 비규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서다. 당장 청소년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유사니코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사니코틴 확산 우려가 커 담배사업법 개정 전에 유사니코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