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5-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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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 넘어…여야 합의 의결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 화학 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형태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 대상에서 빠져 세수 결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매기지 못한 미징수액은 3조3895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담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규제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오랜 시간 걸린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앞으로 잘 지켜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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