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입력 2025-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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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외식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110여개 업체가 참여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1:1 상담, 창업 전략 세미나, 창업 트렌드와 유망 아이템을 제공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외식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110여개 업체가 참여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1:1 상담, 창업 전략 세미나, 창업 트렌드와 유망 아이템을 제공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해 잠재력이 높은 수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아직 가맹점사업자 대표성 확보와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다며 개정안 시행 시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갈등이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비공개로, 가맹본부가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다. 수천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복수 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을(乙)’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의 줄폐업과 전반적인 가맹산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위축은 곧바로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본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협회 및 1000여 개 회원사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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