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거냐"며 재차 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법인 해산될 경우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도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