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서울시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日蓮正宗)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논란에 대해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