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5-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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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였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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