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입력 2025-1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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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
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협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며 "특히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히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더라도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크다"며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반복되면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를 둘러싼 의문과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법안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내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단죄된 인물이 한 명도 없다"며 법원이 매주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해 1년 안에 1심을 선고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면 내란 재판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전담재판부 논의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안 내용에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규정도 문제로 꼽았다. 민변은 "이미 1차 구속 기간조차 지난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돼야 할 과제"라면서도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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