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당한 계약을 비리로 둔갑⋯정치적 연결 중단해야"

입력 2025-12-07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축사 사무소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7일 시는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부당한 수의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희림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 건에 대해선 "해당 업체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이후 줄곧 해당 사업의 설계를 수행해온 기존 참여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체결된 계약은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용역 변경 계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반복 보도하고 있다"며 "공익적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50,000
    • -1.26%
    • 이더리움
    • 3,241,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2.21%
    • 리플
    • 2,101
    • -1.45%
    • 솔라나
    • 128,400
    • -2.95%
    • 에이다
    • 379
    • -1.56%
    • 트론
    • 525
    • +0.77%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98%
    • 체인링크
    • 14,370
    • -3.49%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