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잡는다”…중기부, 정기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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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표본(수도권 32%, 비수도권 68%)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율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25년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2026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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