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입력 2025-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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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
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에서 B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원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해당 학원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8월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씨는 A 원장이 B 보습학원 외에도 C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두 학원의 사업 목적·교육 대상·운영 방식·교육 내용·취업규칙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두 학원이 1.5km(도보 약 25분) 거리에 불과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원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업의 특성상 도보 25분 거리를 인적·물리적 연관성이 인정될 정도로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학원의 강사 구성 역시 서로 다르고, 근로자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씨와 A 원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표기 외 근로 장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배치전환이나 전직 등 인사교류 규정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해 왔고, 두 학원 사이에서 실제 인사교류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A 원장이 두 학원에서 각각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 온 점도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두 학원의 근로자들을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근로자 산정 기간 이 학원의 가동일수는 21일, 근무한 연인원은 39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1.86명에 불과하다"며 "해고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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