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입력 2025-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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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웡로고. (법원)
▲법웡로고. (법원)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력, 학력, 재력 등 배경을 과시하며 B씨를 안심시켰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

B씨는 출소 후에도 구치소를 14차례 찾아가 접견할 만큼 A씨에게 철저히 속았다.

A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명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옥중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죄수와 변호사 간 법적으로 맺어졌던 부부관계는 거짓말을 알아챈 C씨의 이혼청구 소송으로 끝이 났다.

A씨의 공소사실에는 구치소 수용실 내 허위 음담패설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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