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입력 2025-1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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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이유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퇴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치재판을 진행한 뒤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변호인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XX”라고 말하며 재판부를 향한 공격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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