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난해 서버 불법 접속 등 ‘면책 조항’ 추가[이커머스 보안 쇼크]

입력 2025-1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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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배송 차량이 나가고 있다. (뉴시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배송 차량이 나가고 있다. (뉴시스)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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