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입력 2025-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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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2-01 18:4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소비자보호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존 의미가 불분명했던 ‘수입 등’ 표현을 삭제하고 예금‧대출‧투자‧보험 상품유형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을 새로 반영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적극적 피해 배상 등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했다.

소비자보호 정책평가 체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책 설계–집행–평가’를 분리된 단계가 아닌 하나의 체계에서 연속 수행하는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소비자 관점을 정책 전 과정에 반영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갖는다. 소비자보호 정책이 단순 시행보다 성과 검증과 피드백이 강조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도 ‘도입 여부’에서 △실제 피해 감소 △취약층 접근성 확보 △과도한 차단·영업위축 같은 부작용 최소화 등 현장 작동 결과로 판단되는 구조로 옮겨가게 된 셈이다.

정부가 대표적 민생범죄로 규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사고 이후 배상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차단–탐지–정보 공유’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도입 이후 비정상 출금·조회가 원천 차단되는 환경이 마련됐고 의심 계좌 실시간 공유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예방 인프라가 촘촘해졌다. 그만큼 금융사는 보상 외에도 탐지·차단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융사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예방·감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책임 범위를 더 넓히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예방과 수사의 빈틈을 금융권 배상으로 메우겠다는 접근"이라며 "책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제도는 강해 보이지만 시스템은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촘촘해질수록 현장은 면책과 증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금융사 책임과 비용을 계속 키우면서 사실상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기 전 책임만 확장되면 시장은 얼어붙고 그 부작용은 결국 소비자 불편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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