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만으로 꾸린 '평가소위' 별도 설치…연 1회 정책 평가·보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정책평가위원회'를 꾸린다. 이들은 서민금융·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단체와 학계·법조계 등에서 위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위원 과반 이상을 민간에서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이 요구하면 수시로 열 수 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을 비롯해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 금융정책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호선으로 선임하며,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규정 제정안은 다음달 10일 예고 기간이 끝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위원회를 열어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