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

입력 2025-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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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대성·국가 기본질서 훼손 논리 강조
비상계엄 선포 후 문서 처리·사법방해 지적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기반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가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단순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해 개선 의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방조·가담한 혐의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그가 단순 직무 태만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 범행을 도왔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형식적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행위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가담이라는 것이다.

또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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