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입력 2025-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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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검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8월 고발당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1년 가까이 해당 사건을 대검에 알리지 않다가 올해 7월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받을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박 전 부장이 이끄는 수사3부에 처음 배당했다. 박 전 부장은 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고발 의원들에 대한 무고 검토 등 대응 방안을 처·차장에게 보고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위증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박 전 부장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이후 피혐의자인 송 전 부장 부서의 소속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배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방치되면서 송 전 부장의 통화 내역은 1년이 지나 사라졌고,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PC 자료도 폐기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국가의 기능(국가형벌권)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의혹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두 사람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련 압수수색 영장,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은 수사팀에게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소환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6월 대통령실,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팀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하자 송 전 부장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뭉갰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올해 4월 이후에야 이뤄졌다"며 "외압에 의한 방해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건이) 약 2년간 공수처에 있는 동안 관련 증거 소실과 주요 당사자들의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송 전 부장이 지난해 3월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한 점, 김 전 부장이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수사팀이 반발해 이행되지 않으면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정에서는 혐의별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공수처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제 식구를 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부장검사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모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앞서 법원은 이달 17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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