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의혹'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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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검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1년 가까이 해당 사건을 대검에 알리지 않다가 올해 7월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의혹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두 사람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고, 송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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