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 9%대 금리 막차 타자"…내달 5일 신규가입 종료

입력 2025-1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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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5년 만기 혜택 유지… 내년부턴 ‘청년미래적금’ 개편

▲서금원 CI (사진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CI (사진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연 9%대 수익을 내는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개편되는 만큼 현행 혜택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마지막 신규 가입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은행 이자(연 4.5~6.0%)에 정부 혜택을 합산한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9.54%에 달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꼽혀왔다.

이번 12월 접수를 끝으로 신규 모집은 중단되지만 기존 가입자와 이번 달 막차 탑승자는 만기 5년까지 정부 기여금 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보장 받는다.

특히 서금원은 '2026년 7월 이전에 만 35세 생일이 돌아오는 청년'의 경우 이번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출시 예정인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이 만 19~34세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입 희망자는 12월 5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iM뱅크(구 대구은행)·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1개 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금원의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정된 1인 가구는 12월 11~29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 22~29일 사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상품 구조는 달라지지만,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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