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달 14일까지 가입 신청…“12월이 마지막 기회”

입력 2025-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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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가입 청년, 만기까지 5년간 혜택 유지”

▲서금원 CI (사진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 CI (사진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후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12월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2월1일부터~12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iM(구 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0곳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28일 기준 누적 242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가입 인원 240만명을 달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내년 6월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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