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
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3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5년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그간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할 때 공시로 취득한다고 해놓고 허위 공시를 하거나, 자사주를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방식을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도 소개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자사주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신탁회사를 통해 취득하는 자사주가 상당히 많다"며 "취득 자체는 허용하지만 자사주 소각·처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주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기존 자사주도 신주 발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라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며 "책임 추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제는 국회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하나씩 정리되길 기대한다"며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임위·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일정도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케이스틸법'이라 할 수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법, 필수 농자재 지원법, 국내외 자산 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특별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