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입력 2025-1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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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
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이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이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은 완성됐으나 발의 시점은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준비는 끝났지만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큰 틀은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한 1년 이내 의무 소각이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되, 별도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유예를 주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예외 사유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규정한다.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한 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질권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반해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 처분 절차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명확한 제한이 없던 자사주 처분에 대해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해 경영진의 자의적 처분을 차단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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