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제거 등을 포함한 안전시설 보강안에 합의했다.
민원인은 유치원 25인승 버스가 마주 오는 차량과 교차할 때 배수로 추락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 폭과 확장 곤란 사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관계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양보하며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활 불편과 안전 위험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