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입력 2025-11-23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현재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면제가 허용된다.

갑이 을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을이 지급보증 가입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갑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공정위는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을은 갑에게 일감을 준 '발주자'(시행사)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갑이 을에게 대금을 못 주는 경우 발주자가 갑 대신 을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1985년에 하도급법에 도입됐다.

현행 제도의 문제는 을이 '발주자-갑' 사이의 계약 내용(대금 지급 시기·액수·자금 집행순서)이나 압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을이 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갑이나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막기 위해 건설·제조·용역 등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자대금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다. 전자시스템 특성상 거래 참여자의 몫만 인출할 수 있어 갑이 중간 단계에서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공정위는 현재는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운영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갑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의무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 금액의 상한이 실제 줘야 하는 하도급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재설정한다. 지금은 2배까지 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86,000
    • -1.03%
    • 이더리움
    • 4,713,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3.01%
    • 리플
    • 3,108
    • -4.04%
    • 솔라나
    • 206,400
    • -3.42%
    • 에이다
    • 655
    • -1.95%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37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50
    • -1.88%
    • 체인링크
    • 21,210
    • -1.35%
    • 샌드박스
    • 22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