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파인건설' 제재

입력 2025-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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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는데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의 이런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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