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도 ‘전기간 보장’…탄저병까지 막아주는 첫 종합위험보험 나온다

입력 2025-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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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이후 폭염·열과 피해도 보상…과수 4종 주산지부터 단계 도입
마늘·양파 파종 지연 반영해 보험 가입기간 1주일 연장

▲과수 탄저병 조사 모습.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과수 탄저병 조사 모습. (사진제공=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작물재해보험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서 생육 전 기간을 보장하는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적과(열매솎기) 이후 폭염·열과 등 기존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웠던 피해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보험은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지만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재해만을 대상으로 해 폭염 등 예기치 않은 피해에는 대응이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은 생육 초기부터 수확 직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해 기존 대비 보장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사과 품목에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도 처음 포함된다. 연속 5일 이상 강우, 누적 강우량 150㎜ 이상 등 기상 요인으로 방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탄저병 피해에 대해 농가의 방제 노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 시기가 지연된 점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기간이 1주일씩 연장된다. 마늘(난지형)은 11월 28일까지, 마늘(한지형)·양파는 12월 5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보험 상품 다양화와 재해 대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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