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입력 2025-1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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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속·징수체계 모두 손봐야…장애인 주차권 침해 더는 방치해선 안돼”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관련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한 시설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주민참여 중심 운영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조성 이후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늘고 있음에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태료 징수율도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단속이 민원신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장애인주차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 대상 홍보·안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이후 실제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고에 그치는 단속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길은 주민의 일상 건강과 직결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두 사안 모두 ‘있어 보이게만 만드는’ 시설행정에서 벗어나,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관리·단속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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