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상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혐오수당·수의계약·근로환경 모두 손봐야”

입력 2025-1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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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근무자 혐오수당 인상·위탁운영 투명화·원가산정 검증 등 구조개선 요구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용인환경센터의 혐오수당·계약 절차·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용인환경센터의 혐오수당·계약 절차·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인환경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황 의원은 “운영구조가 불투명하고 근로환경은 열악하다”며 수당체계·계약절차·원가산정·근로환경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혐오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 근무자에게 장려수당 27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소각시설 근무자의 높은 업무강도와 환경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현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경센터 소각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혐오수당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26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 절차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2021년 이후 운영용역이 공개입찰이 아닌 긴급입찰(수의계약)로 반복 추진된 것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법과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가 이뤄진 것은 행정기강이 흔들린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가계산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반관리비·이윤 산정기준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2026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 근무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환경센터 근로자의 휴게실이 열악해 당직자와 새벽근무자의 기본 휴식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며 “환경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인데, 근로자의 최소한의 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운영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용인환경센터는 단순한 폐기물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선”이라며 “수당·계약·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전면 재점검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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